''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이행입법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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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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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이행입법 완비

전자증거의 멸실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을 완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전자증거에 대해 즉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 승인 신청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형사절차에는 중요 전자증거의 삭제나 변경을 막을 제도가 없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된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전요청은 증거의 ''''보전'''' 만을 가능하게 하며, 해당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2023년 2월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협약은 2001년 채택된 사이버범죄 및 국제공조 관련 국제협약으로 현재 총 81개국이 가입해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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